2012-06-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보건교육과정 고시(2008.9.11)에 의해 2009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에 의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2010년부터 중등학교에서는 보건교과를 선택과목으로 설치하여 정교사로 표시과목 취득이 가능하게 됨.
보건교사는 정교사가 하고 있는 수업과 동일하게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이나 교과시간을 이용하여 성교육, 약물오ㆍ남용 예방교육, 흡연ㆍ음주 예방교육, 정신건강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각종 감염병 예방 및 질병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ㆍ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부장교사나 학급담임의 보직을 맡아 원활한 학교업무수행을 하고 있어,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정교사와 다름이 없으므로 교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임.
또한, 간호대학에서 보건교사와 교련교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교련교사로 학교에 발령받은 경우는 교감으로 승진을 할 수 있으나, 교련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보건교사로 임용된 경우는 승진이 불가능한 바 이는 학교조직에서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에게 차별적인 법제도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다양성과 융통성을 요구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맞게 교감자격기준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하며, 보건교사도 정교사와 동등하게 교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성취동기를 제공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학교교육에서 교원에게 능력에 따른 동등한 승진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학교보건의 발전을 통한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임.
주요내용
중등학교 및 초등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에 보건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거나 보건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함(안 별표 1).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