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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 생산감소 및 농어가 소득감소 등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분야는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타 산업분야는 수출의 증대로 인하여 상당한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산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피해를 받은 농어업분야로 지원하는 대책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따라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와 함께 타 산업분야의 순이익을 조사·분석하고 그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농어업분야에 지원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별 손익 및 순이익을 조사·분석하고, 해당 산업별 순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여 피해를 받는 농어업인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