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9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카카오톡의 무료음성통화 서비스를 계기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역무의 범위나 비용부담에 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나, 주관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역무의 제공원칙을 정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시장의 혼란과 불합리한 요금인상 등 이용자 피해가 우려됨.
또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을 규정한 이용약관에 관하여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약관의 인가과정에서 음성, 데이터, 문자 등 패키지 구성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제가 이용자의 실제 이용 경향과는 달리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수익구조에 맞추어져 이용자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보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기준의 설정과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정책결정 및 합리적 이용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가신청을 받은 이용약관의 인가 전에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에 관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사항과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8조제6항 신설).
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의무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마.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정보통신 전문가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한국소비자원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함(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8조의2(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