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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한·미 FTA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수입축산물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에 전입하여 국내 축산업 발전에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입축산물에 대한 부과관세의 50퍼센트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여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조(기금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