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8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2011년 6월 현재 추징금 누적액이 25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미납률이 무려 99.8%에 이르고 있어 추징금은 안 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불법재산의 은닉이 조장되고 있음.
특히, 쿠데타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자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고, 불법재산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가족들 역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국민들의 정의감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하는 서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음.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전두환씨는 대통령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205억원을 추징당하고도 아직까지 76%에 해당하는 1,672억원을 미납하고 있음. 더구나 2003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국민을 우롱했던 전두환씨는 최근 1,000만 원 이상의 육사발전기금을 내는가 하면, 호화 골프를 즐기는 등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 또한 2010년 10월 300만원을 낸 후 지금까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 오는 2013년 10월이면 추징금 시효마저 만료될 예정임. 또한, 전두환씨 일가의 재산규모가 2천억 원대라는 보도가 나올 만큼 불법재산은닉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처벌받은 노태우씨 역시 전체 추징액 2,629억 원 중 231억원이 아직까지 미납된 상태이며, 동생과 조카에게 120억원의 비자금을 맡겼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에는 사돈에게 420억원의 비자금을 맡겼다고 스스로 검찰에 진정서를 낸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추징금 징수를 강제한 수단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전직 대통령과 같은 최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가족의 재산 중 소명되지 않는 재산의 80%를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 및 국무위원이 재임 중에 범한 범죄와 관련하여 추징할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함(안 제3조).
나. 검사는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특정고위공직자의 가족에게 재산 취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다. 특정고위공직자 가족의 재산 취득에 대한 소명이 안 되거나,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 가액의 100분의 80을 불법재산으로 간주하고 추징함(안 제4조제3항).
라. 특정고위공직자 가족의 불법재산에 대해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