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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방송프로그램은 보도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 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일정 비율 이하로 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 분류체계 상 스포츠중계는 오락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성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전체 지상파 방송 편성 시간 중 스포츠중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5.1%에서 2009년 2.1%까지 감소되었음.
스포츠는 건전한 여가선용에서부터 국위선양까지 사회 각 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고 있고, 프로그램의 성격과 제작방식이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바 스포츠 분야에 대한 편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분류체계를 보도교양오락 및 스포츠로 변경하여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편성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제18호 및 제6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