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6-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혐의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음.
그러나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한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있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실상 종신 경호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최근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는 육균사관학교에서의 생도사열과 국가보훈처 소관 골프장 출입 당시에도 경찰인력이 배치돼 경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본 법에 의한 예우가 박탈된 전진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호 및 경비예우를 자격요건에 맞춰 중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나. 본 법에 의한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호 및 경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그 밖의 예우)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