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8 발의 · 의원 외 29인 ·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 2009년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산분리제도를 완화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어 금산분리제도 완화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차원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겨날 소지도 있음.
이에 금산분리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원천적으로 막고자 함(안 제6조의3).
나.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의3(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제8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20조(비금융회사 지배의 특례)
제21조(비은행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등)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제23조(설립인가)
제24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25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26조(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27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특례 등)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29조(설립인가)
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31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32조(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33조(비금융회사 지배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5조(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제64조(과징금)
제69조의2(이행강제금)
제70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