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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발의 · 의원 외 29인 ·
정부는 지난 2009년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4%에서 9%로 상향조정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어 금산분리제도 완화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차원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겨날 소지도 있음.
이에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2009년 개정 전 은행 지분 소유한도인 4% 환원함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한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