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은 총 394개기관 중 전체의 32.0%인 126개 기관만이 권고기준을 충족하였고, 나머지 268개 기관은 권고기준에 미달한 실정임.
또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뿐만아니라 민간부문도 청년에게 일자리를 공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여 현행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하고,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1항).
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는 매년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다.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대기업에 대하여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라.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제78조에 따른 경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마.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화함(안 제7185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