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8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문화방송(MBC)의 사장을 추천하는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문화방송(MBC)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문화방송 사장 추천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문화방송 사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나. 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법」에 따른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8조제2호).
다. 진흥회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마. 문화방송 사장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1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