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하며,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경감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경감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다.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개정안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해당 과세기간 중 종사한 모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일을 일할계산하여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환급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명부와 해당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과세기간 중 근로일수 등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징수한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납액을 징수한 날 이후 최초로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의 절차, 일할계산의 방법 및 제3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등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