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감독하고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관은 공정위인데 공정위가 이러한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에 통지하지 않으면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이 사실을 인지할 수가 없음. 이에 공정위로 하여금 공공부문 입찰에서 부당 공동행위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리게 함으로써 관련 행정기관이 적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보면, 심사관이 조사·작성한 내용과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회의를 거쳐 의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현재 의결서만 공개되고 있고 심사보고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는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거나 시정권고 등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판단자료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생활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하여 공개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전에 심사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심결 이후에 심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 또한 모든 심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나 국회의 제출 요구가 있는 등의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 제71조제1항은 “제66조 및 제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우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여 소비자나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 위법행위에 등을 매우 미온적으로 처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거나 혹은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전속고발권 폐지로 비 사법기관의 과도한 형벌권 행사를 견제하고 법 위반행위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조사 초기 단계에서 직권 또는 검찰의 요청에 의해 위법행위에 대한 의견 제시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공동 증거수집 등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19조의2, 제49조 및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