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전화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보이스피싱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2006년 처음 발생한 보이스피싱의 지난해 피해사례는 8244건으로 그 피해금액이 1019억원에 이름. 이는 전년 대비 피해사례는 51.5%, 피해금액은 83.9%나 증가한 것임.
특히 발신번호를 조작해 실제 수사기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는 등 악의적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이 절실함.
이에 발신번호가 조작됐다면 원래 번호가 뜨게 하거나 아예 차단하는 보이스피싱에 주로 쓰이는 발신번호 조작을 금지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극에 달해 잦은 상업적 광고문자(이하 스팸문자)로 인한 불편과 폐해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유형에 동의 받지 않은 상업적 광고를 포함시키고 그 방법으로써 전화 외에 문자메세지를 추가하여 국민 불안과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유형에 동의 받지 않은 상업적 광고를 추가하고, 그 방법으로 전화 외에 문자메세지를 추가함(안 제84조제3항).
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변작되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4조제5항 및 제104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제100조(벌칙)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