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5 발의 · 의원 외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의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서 ‘창업 사업계획 승인’으로 일괄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설립 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별도의 절차로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창업보육센터의 부실 운영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창업초기 기업 입주 및 성장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장설립 시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창업보육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취소나 지원중단 요건을 종전의 ‘임대 실적’에서 ‘운영 실적’으로 변경하며,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17년 8월 3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창업사업계획승인 의제처리 대상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를 추가함(안 제35조제2항제14호 신설).
나.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지원중단 요건을 강화함(안 제43조제4항제3호).
다.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2017년 8월 3일까지 5년 연장함(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8-13 · 공포번호 1148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