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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5 발의 · 의원 외 17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은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자 인류가 공동으로 누려야 할 유산임에 따라 일반 문화재와는 차별화된 보존활용시스템이 필요하나, 현행 「문화재보호법」 및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는 일반 문화재와 동일하게 보존에 중점을 둔 관리를 하고 있어 우리의 세계문화유산을 국제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성화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음.
따라서 세계문화유산을 중점으로 인근 지역에 세계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고양하고 보존과 관광자원으로의 개발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서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