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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폐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은 비인두(鼻咽頭)에 상시 존재하는 병원성세균으로서 뇌수막염, 패혈증 및 중이염 등의 중증감염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160만 인구가 폐구균감염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그 중 5세 이하의 인구에서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사망 중 폐구균감염병으로 사망하는 건수가 가장 많아, 2007년 4월 폐구균감염병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폐구균을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비용편익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폐구균예방접종은 영유아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어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되고 있고, 실제 접종률도 약 30퍼센트~40퍼센트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폐구균을 제2군감염병에 포함시켜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폐구균감염병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폐구균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카목·제24조제1항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정기예방접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