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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5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고금 관리법은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입세출예산외의 자금 운용은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이므로 가능한 그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사용용도를 제한하여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4조(국고금의 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