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5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경우 지나친 형벌로 인한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의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됨. 북한주민의 상당수가 이를 피하여 북한을 이탈하고 있으나 이탈한 북한주민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끝없는 감시와 인권유린 속에 불안한 유랑생활을 계속 하고 있음.
따라서 북한에 식량이나 의약품을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모든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 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도록 하는 등 일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인적교류·정보교환 등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함(안 제11조).
바.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둠(안 제12조).
사. 북한의 인권실태와 인권증진방안에 관한 대국민교육 및 홍보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북한인권에 관한 사항을 통일교육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재단을 통하여 북한인권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