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스위스 등 일부 선진국들은 노후 원전의 가동 중지와 신규 원전의 건설 중지 등 원전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의 경우, 1978년 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이 2007년 6월 만료되었으나 10년간 수명연장 하였으며, 2012년 11월 설계수명 만료 예정인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음.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국가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평가 및 시정·보완조치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23조제1항, 안 23조제2항·제3항 신설).
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보고서와 안전성 평가 관련 시정 또는 보완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제23조의2(국회보고)
제24조(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111조(권한의 위탁)
제1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