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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05년 12월 29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지장을 주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때는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도록 함(제13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