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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발의 · 의원 외 19인 ·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국회법」은 결산 심사를 정기국회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국회법」을 개정하여 결산을 위해 6월 국회를 7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 날까지 완료하도록 함(안 제128조의2).
또한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르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제도개선 및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84조제2항, 안 제8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