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6-14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0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은 일정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로서 군복무자의 경우 2년간의 복무기간동안 이자를 더 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기간의 이자는 면제하도록 하여 군복무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상환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