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6-14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재자투표시간이 일과 시간에 해당되어 학생, 직장인 등은 부재자투표를 신청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부재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부재자투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대해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오전 10시부터 부재자투표를 시행하게 되면 학업이나 직장 업무를 해야 하는 투표자는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부재자 투표 10시 개시’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따라서 현재 오전 10시부터 열도록 되어 있는 부재자투표소 개시시간을 일반투표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열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