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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시장정비사업은 낡은 상가 건물 등을 모두 헐고 그 자리에 현대식 상가건물이나 주상복합건물 등을 짓는 사업으로, 낡은 시설 등을 단순히 보수정비하는 시장 현대화사업 등과 차이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대규모점포의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등록점포의 종류에 대하여는 제한규정이 없어 대형마트 등이 입점하여 지역 상인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곳에서는 대형마트 등이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여 시장개설이 용이하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 도모 및 지역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