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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 제2조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전지역에서도 이승만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3월 8일 대전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1,000여 명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유혈사태를 빚게 되었고, 이 사건은 대구 2·28의거와 함께 3·15의거와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대전의 3·8민주화의거는 민주화운동의 정의규정에 누락되어 있어 역사적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대전시에서는 3·8민주화의거를 기념하기 위해 조례가 설치되어 있고, 둔산대로변 둔지미공원에 3·8민주의거 기념탑이 국가보훈처와 대전시의 지원으로 세워져 이를 기념하고 있음.
이에 3·8민주화의거를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3·8민주화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81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