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은행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은행의 비이자이익이 62.7% 증가하는 등 은행의 수익성은 상당히 높아졌음. 그러나 은행은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과거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했던 업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2011년 4.9조원의 수수료 이익을 실현하였음.
현재 4대 시중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의 평균 수수료의 종류는 138개에 달하며, 일부 동일한 업무의 경우에는 은행간 수수료가 5배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음. 또한 수수료의 종류 및 부과기준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은행간 수수료의 비교가 곤란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은행이용자에게 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은행은 은행상품과 관련하여 은행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종류 및 부과기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은행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안 제52조의4제1항 신설).
나. 은행은 수수료의 종류 및 부과기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은행별로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함(안 제52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4(수수료)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