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3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여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농어업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에 발효가 되어서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할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종합대책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타 산업별 순이익이 발생한 분야를 조사하고 해당 산업별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기금지원계획을 구체화하여 농어업인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해당 산업별 순이익을 조사·분석하여, 순이익이 발생한 해당 산업별로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농어업인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나. 정부의 기금 지원계획 수립일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기금의 규모로 15년간 3조원 규모의 기금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제14조(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