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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 방송시청자를 위한 지원정책과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사업자의 자문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장애인시청자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6(장애인시청자보호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