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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사건으로 우리 국제 항해선박의 안전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음. 2006년 이후 거의 연례행사처럼 납치사건이 반복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그 해법 중 하나로서 선원대피처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으나 현재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아,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임의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원대피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선원들의 안전과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선박보안경보장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78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