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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장 대상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장법의 취지인 국민통합의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함에 따라, 법률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1항2호에 따라 내란죄 등 반국가범죄를 저질러 국가 유공자 자격이 제외된 자는 국가장의 영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