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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012.5월 광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 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법상 단체장의 임원 임면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제1항 신설).
나.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안 제57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인사청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