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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2.5월 광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 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법상 단체장의 임원 임면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