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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본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전·현직 국가원수에 대하여는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장례절차 지원과 조기게양 등의 예우를 하도록 하고 있어 1996년 대법원에서 군사반란 등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이 확정됐고, 2006년에는 12·12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서훈이 취소된 바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도 국가장의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됨.
이에 본 법의 목적이 온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반국가범죄자에 대하여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