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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18세의 경우 대부분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상태로 학업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취업현실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개정된 「국민연금법」과 마찬가지로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488 · 공무원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