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4條(選擧區劃定委員會)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④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選擧區劃定委員會의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日費․旅費 기타의 實費를 받을 수 있다.
⑥選擧區劃定委員會로부터 選擧區劃定業務에 필요한 資料의 요청을 받은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⑩國會가 國會議員地域選擧區에 관한 規定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選擧區劃定委員會의 選擧區劃定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⑪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여비,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⑤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의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늦어도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현행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는 읍․면․동(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구역을 말한다)을 단위로 획정하되, 선거구의 명칭․구역과 그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현행④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개정안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