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6-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전통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분류하여 정부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시장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여 전기, 가스 등의 기본시설에 대한 안전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