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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12년 5월 2일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안 등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하였음.
동 개정안은 시행일은 2013년 5월 30일로 정하고, 부대의견을 통해 예산안이 현재(10월 2일까지)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재 정부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이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대한 정부의 예산안 제출일을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산안 등의 제출시기를 앞당김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관련 자료제출 시기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