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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법률에 규정이 없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고 제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행정부의 자의적인 운영의 소지가 많이 있음.
따라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공공기관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0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예산의 편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