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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전국 첫 자율통합도시인 통합창원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2014년까지 통합 직전년도의 보통교부세액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보통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기간이 끝나는 2015년부터는 통합창원시의 보통교부세가 통합되기 전 3개시(창원·마산·진해) 보통교부세 합계보다 감소하여 교부세 지원방안이 절실함.
이에 통합창원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기간을 현행 2014년까지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