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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2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연구회의 이사장, 임원, 감사 등 임원의 선임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연구회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있어, 선임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신분변동의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신체상정신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연구회 임원의 해임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19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