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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기능지구의 경우에도 국가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능지구가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기능지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능지구의 경우에도 국가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