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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어항개발사업에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추가하고, 어항개발계획 수립시 유람선낚시어선 등 해상관광 활성활를 위해 레저관광개발계획을 추가하며, 어업인들의 소득개발 차원에서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해 어항구역의 수역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레저관광기반시설 및 레저관광개발계획 추가(안 제2조제6호라목, 제19조제2항제4호 신설)
1) 어촌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해상관광지원을 위한 레저용기반시설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을 추가함.
2) 유람선낚시어선 등 해상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개발계획을 추가함.
나.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허용(안 제45조제7호)
어항구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어업활동을 허용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45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503 · 어촌·어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