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비료의 제조원료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불량자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료생산시 위해성 원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사용원료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농업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이를 비료 제조시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료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구입처·수량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비료생산업자에 대하여 사용원료의 장부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등록최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0호 신설).
다. 비료수입자에 대하여 사용원료의 장부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제조원료의 기록 및 보존)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502 · 비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