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6-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우리나라의 2011년도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서 이는 전 세계 222개 국가 중 217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등 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저출산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겠으나, 보건복지부의 ‘2011 저출산ㆍ고령화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신ㆍ출산을 기피하는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임산부에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 우대 정책을 마련하여 임산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ㆍ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임산부 우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