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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2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던 서울대학교를 독립 법인화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413호, 2010. 12. 27. 공포, 2011. 12. 28. 시행)된 것에 맞추어 서울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제10조의2(임상교수요원)
제11조(겸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