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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2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던 서울대학교를 독립 법인화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413호, 2010. 12. 27. 공포, 2011. 12. 28. 시행)된 것에 맞추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근무하는 교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임원)
제11조(임상교수요원)
제12조(겸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