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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지역 여건에 맞는 임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유림에 대한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시책 수립추진,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ㆍ변경ㆍ해제 및 그 고시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분권을 더욱 촉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임업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지역 여건에 맞는 임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유림에 대한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시책 수립추진,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
나.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ㆍ변경ㆍ해제 및 그 고시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중앙행정권한의 지방분권을 더욱 촉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임업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제13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14조, 제15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6조(경영구조 개선)
제7조(유통구조 개선)
제13조(산지목재비축계약 등)
제14조(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제15조(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50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