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1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소외계층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정규 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고용기회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제도 폐지 등(현행 제28조제5항 및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삭제, 안 제31조제5항 및 부칙 제2조)
1)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되나, 자의적 운영 및 부실한 학사관리 등으로 학습권 보호가 취약한 문제가 발생하고 학령대상자 급감 및 학교제도 다양화 등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함.
2)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시설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전환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 확대(안 제32조제2항)
1) 현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 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고용기회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는 관련 업체의 종업원에게도 입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 대상에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도 포함되도록 함.
다.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처분 전 시정 및 개선 명령 근거 마련(안 제42조제2항 신설)
1) 현재 평생교육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또는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어 해당 시설에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학습권 보호 및 효율적인 행정처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41조의2(감독)
제42조(행정처분)
제43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