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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지역에 개설된 국도와 지방도는 각각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가 관리청이 되는 반면, 동지역에 개설된 국도와 지방도는 시장이 관리청에 해당함. 이에 관리청이 이원화되어 도로관리계획이 별도로 수립된 결과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으며, 시의 열악한 재정상 동지역 도로의 수선 및 유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도로관리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실정임.
따라서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개설된 상급도로인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각각 국토해양부와 도지사로 일원화시킴으로써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0조(도로 관리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